기사 메일전송
진료실 폭행 또 발생…환자 폭행·협박에 목숨 걸고 진료하는 의사 - 의협, 망치 휘둘러 “살인미수”…근본 해결대책 시급
  • 기사등록 2018-07-10 19:03:42
기사수정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범 의료계 규탄대회가 끝난지 몇일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환자가 망치 휘둘러 
최근 강원 강릉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문**, 남/49)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여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고, 그 보호자들이 임 모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고, 지난 7월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하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중이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전쟁 선포
한편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상적인 환자 진료를 가로막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촉구사항으로 ▲경찰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의 즉각적인 마련 ▲국회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가중 처벌 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서라 등이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 형법상 폭행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중인 보건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아 온 검찰과 법원의 기존 관행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벌어진 심각한 폭력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기관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의료기관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경시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의료진을 협박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치유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의료계 단체는 공동의 힘을 모아 의료기관내 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이 이유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인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 입법되기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 모든 보건의료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와 환자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모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이를 위해 우리 보건의료인 모두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조만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신속히 격리하고, 필요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도 요구할 것이다”며, “이같은 우리 협회의 의료인 폭행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48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