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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함유 고혈압치료제 잠정판매 중지…종근당, 환인제약, 셀트리온제약 등 82개사 219품목 - 식약처, 중국산 원료의약품(발사르탄) 에서 불순물 함유 정보에 따른 품질…
  • 기사등록 2018-07-07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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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환인제약, 한국콜마, 신일제약, 한림제약, 광동제약, 영진약품, 유유제약, 부광약품, 한독, 동성제약, 건일제약, 대한뉴팜, 셀트리온제약, 조아제약 등 82개사 219품목에 대한 잠정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또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만 4,682kg(제조:368,169/수입:116,513)이며, 이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의약품 제품 목록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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