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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재개 첫 성과…심사체계 개편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 7가지 세부사항, 상설협의체서 논의 등 기대감 UP
  • 기사등록 2018-07-07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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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는 양측이 의정 실무협의를 재개한 후 처음으로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측은 지난 5일 의정 3차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안에 합의하고, 그동안 의협이 요구했던 심사체계 개편 관련 7개 단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양측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양측의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및 심사실명제 추진을 위해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도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까지 모두 심평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 허용·확대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업무 연속성 및 심사 숙련도 등 고려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 노력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 방안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는 앞으로 불명확했던 심사기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심사기준으로 인한 착오 청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은 ▲심사실명제(이의신청 포함)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시행 ▲심사 공정성·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단장(의협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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