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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 수입·판매 독일산‘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회수조치 - 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 확인
  • 기사등록 2018-07-06 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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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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