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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응급실 환자 생명 위협 행위 - 의협, 대개협,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
  • 기사등록 2018-07-03 2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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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이처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국민들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 또는 여러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올바른 적극적 공권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며, “동시에 법원은 이런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개정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을 통해 강화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의 현 사태에 대한 대오각성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진이 폭행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경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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