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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살예방사업이 블루오션?…의협·정신건강의학과 즉각 중단 촉구 - 의협 4대 우려 제기…“자살 예방사업이 아니라 자살 조장사업?”
  • 기사등록 2018-07-0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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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살예방사업을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한 수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가 자살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진정성 없이 수익모델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약사회가 자살예방에 동참하고 싶다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약사회, 게이트키퍼 역할 동참 환영”  

또 자살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예방에 비전문가이자 비의료인인 약사들이 상담료 수가의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55만 게이트키퍼에 대한 모독이라는 주장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수면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약사회가 직접 게이트키퍼 교육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며 심지어 다소 늦은 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개입은 올바른 치료를 방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같이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대한약사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실제 병의원을 방문하고 처방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당신이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상담을 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도 ‘자살위험약물’로 낙인찍어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약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사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자살위험을 고지한다는 것은 의사환자관계를 해치고 환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선진국에서 약사회가 자살예방에 참여하는 것처럼 진행한다면 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약사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자살고위험군의 조기경고 증상을 발견하면 환자에게 자살예방상담전화, 치료기관 등 도움을 구할 정보를 알려주거나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협, 위법 소지 등 4대 우려 제기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4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법 위반 우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담이 아니라 복약지도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 

또 약국에서 활용한다는‘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정보 유출 혐의 약학정보원 만든 프로그램 의문  

특히 이 소프트웨어가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이다.

의협은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촉구했다. 


▲자살위험 더 높일 우려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자살 예방사업이 아니라 자살 조장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 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하고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약국 250 곳 참여,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 진행…건당 상담료 7천원 지급 

한편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소위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약 250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 

이 약국들에 상담료를 10회까지 지급하며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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