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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 규정…의협 vs 한의협 - “보건소장 의사 임명 더 강화돼야” vs “타 직역 의료인에게도 문호 개방 …
  • 기사등록 2018-06-28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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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지정, 발표했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협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예외조항 없애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황당하다는 입장과 유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국 보건소장 현황에서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이다.


의협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오히려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척결되어야 할 의료 적폐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련 법령 개정의 즉각적 이행 촉구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법제처의 지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지만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늦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불합리한 법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특정 직역에 특혜를 부여해왔던 적폐들이 깨끗이 청산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한의계는 지난 2013년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및 보건소인력배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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