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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청구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 기사등록 2018-06-27 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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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개정·공포(법률 제15451호,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도 포함)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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