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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징역 선고…동아제약 전 임원진 3명 구속 - 재판부가 바라본 핵심 문제는?
  • 기사등록 2018-06-17 2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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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비롯해 동아제약 전 임원진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 중 3명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정석 회장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동아제약 K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동아제약 H 전 영업본부장, 동아에스티 J 전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이 동아쏘시오그룹 내 사실상 2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는 점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자신의 범행 지배를 철저히 은닉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횡령·탈세 등의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아제약이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지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정석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벌금 35억원은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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