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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 7월 1일부터 이용 제한 정책 실시, 사용 5일전 문자알림서비스
  • 기사등록 2018-06-1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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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5월 14일부터 한달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강동익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 대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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