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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 피부감작성 시험,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첫 승인 -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
  • 기사등록 2018-05-05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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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이 제30차 ‘OECD 국가시험지침프로그램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이며, 피부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았다.


이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후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은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으로 다른 피부감작성 시험법과 달리 동물에서 림프절을 채취하여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개발된 ‘피부감작성 시험’보다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다.


또 동물(기니픽)에 홍반·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 기존 평가방식 보다 시험기간이 3분의 1수준으로 동물 고통과 사용 개수가 감소되며, 실험에 사용되는 ‘BALC/c 마우스’는 국내 생산이 가능해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과 독성연구과는 “이번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로서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개발한 ‘인체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신규 프로젝트로 지난 4월 채택됐으며, 향후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OECD 전문가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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