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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학병원들‘휴진’…확인 필요 - 개인·종합병원 일부만 정상진료
  • 기사등록 2018-04-30 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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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시설들의 휴무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쉬는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던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궁금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메디컬월드뉴스)가 서울, 경기도 주요 대학병원[건국대병원,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고려대학교 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국립암센터, 강북삼성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인제대백병원, 일산병원, 중앙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병원 등]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전부 휴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분당제생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정상진료를 하고, 대학병원들도 입원환자에 한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응급센터 등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일부 미디어에서 대학병원이 ‘정상 진료’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한 후 진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개인병원은 자율휴무이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학교는 모두 정상수업을 하게 되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날 출근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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