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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 혐의 기업가 및 사주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등 …
  • 기사등록 2018-04-2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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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 등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151명)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병원 원장인 A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B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이다.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77명)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R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 5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이다.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40개 법인)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혐의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甲법인의 실사주 E씨는 甲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이다.
▲ㄴ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여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ㄷ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검증 진행 중)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을 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ㄹ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ㅁ법인을 설립하고, ㅂ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ㅅ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했다.
▲O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하고,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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