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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운영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10월 매월 2주간
  • 기사등록 2018-05-07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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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월 마지막 2주간씩(3~4번째 주) 개최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고궁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10월(행사 최종일은 11월 3일)까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씩 70일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하절기인 6월, 7월, 8월은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야간 특별관람 첫날인 4월 28일은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개최로 인해 창경궁만 야간관람을 시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의 경우 더 쾌적한 관람을 위해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사전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지참하여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인터넷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경복궁 입장시간 1시간 전부터, 창경궁은 입장 시간 30분 전부터 관람권 교환이 시작된다. 2차 야간 특별관람(5.20.~6.2.) 티켓은 5월 11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2018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내용은 (경복궁 누리집),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 전화(경복궁 02-3700-3900~1, 창경궁 02-762-9515, 4868~9)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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