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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평원‘리피드제제 리포엠티씨주’삭감 확인 - 바이얼 등에서도 심평원 삭감 통한 분주 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8-02-08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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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리피드제제(스모프리피드, 리포엠티씨주 등)에 대한 삭감이 없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해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의료 현장에서는 리피드제제에 대해 심평원에서 사용량만큼만 급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삭감을 통한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잔여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체중아 신생아의 경우 100cc병의 20cc정도만 사용하고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삭감이 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실제 1994년 10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급여 65720-804호)에 ‘주사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두 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바이알 중 부분량을 한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앰플 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에 대해 소청과 의사회는 “이 해석대로라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00cc짜리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사용하고 심평원에 약가를 청구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적합한 실 주사량(20cc 소용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생아 2인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들이 1바이알을 분할 투약한 것은 심평원의 삭감 때문이다”고 지적해 왔다.


반면 심평원은 지난 1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7년 1월~11월 동 약제 심사 결과, 해당 사유로 조정된 사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본지가 심평원에 리피드제제(스모프리피드, 리포엠티씨주 등)에 대한 삭감여부를 확인, 회신받은 결과 “리포엠티씨주 등 리피드제제에 대한 삭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한 대학병원에서 ‘리피드제제(리포엠티씨주)’에 대한 삭감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삭감 이유는 리피드제제(리포엠티씨주)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아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스모프리피드, 리포엠티씨주 등은 동일한 제제로 동일한 삭감 사례이다”며, “심평원 직원이 청구건수가 많다며 삭감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삭감 사례들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스모프리피드 청구건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1일 1병을 50cc씩 나누어서 2인 또는 3인에게 투여하거나 격일 처방 등)을 이용해 청구를 줄였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사례 외에도 이런 삭감 사례는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 리피드제제(스모프리피드 등) 삭감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100cc 등 대용량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스모프리피드주 등 리피드제제의 경우 아동(소아)용이 없기 때문에 성인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도 ‘바이알(Vial)’ 주사약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분하여 사용,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심평원 기준에 따르면 바이알 주사약제는 분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폐기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온보관이 원칙인 지질영양주사제를 상온 보관해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평원 규정상 종합영양수액의 경우 (주사제 개봉에서 투여까지) 24시간 내 투여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4일 신생아들에게 지질영양제 1병을 나눠 투약한 간호사 2명의 처치가 지침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심평원과 식약처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쪽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일회용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해봤고, 지금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면 병원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환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회용에 대한 삭감사례로 인한 분주 및 재사용은 소아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질영양주사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 및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로 사망 환아들은 모두 중심정맥관(쇄골하정맥 및 경정맥 등에 주요 영양제 등을 투여하기 위해 설치된 주사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 받고 있었다.


또 ‘스모프리피드’가 미국 FDA에서 미숙아 사망위험을 경고해 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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