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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 환영, 그러나…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미흡한 급여 수가 및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
  • 기사등록 2018-02-05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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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 이하 의사회)가 지난 1월3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점에서 아낌없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인지행동치료의 전격 급여화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해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큰 결단이 선행되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현 정부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 방향에서 개인부담금을 기존 기관별로 5~26만원으로 다양하던 것에서 1만 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인지행동치료)으로 통일하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기관별로 5~26만원의 개인부담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부대비용 등 지역별, 개원형태별 특수성 때문이며 장기간의 보험급여 저수가 및 관행수가의 묵인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며, “수가를 후려치는 보건복지부 관행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다.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결코 오랜 해묵은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갱신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소득을 희생시켜 턱없이 낮은 급여 수가로 편입시키는 ‘의료기관 쥐어짜기’의 결과가 국민건강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만을 추구하는 구태 방식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국민들 의식수준에 비해 너무도 낡은 방식이다”며, “미흡한 급여 수가 및 보다 근본적인 보험차별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정신건강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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