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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기사등록 2018-01-3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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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새해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추진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2018년 상반기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2018. 1.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2018. 4. 예정)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2018. 2. 시행)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한다.(2018. 4. 예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2018. 1. 시행)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2018. 1. 시행)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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