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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사회‘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항의 - 권고안 발표 연기, 공청회 등 문제점 해소 등 주장
  • 기사등록 2017-12-13 23:48:39
  • 수정 2017-12-15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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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사회(8개 의사회)가 지난 11월 25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발표한‘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항의를 하고 나섰다.


외과계 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높음을 우려했다.


이에 외과계 의사회는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며, 외과계 의원급의 생존 보장을 위해 성명서를 통해 주요 요구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

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컨대 KDRG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요도적 방광소작술 평균 입원일수 7.4일, 광선택적전립선기화술 평균 입원일수 10.5일, Holep수술 평균 입원일수 8.6일 소요되지만 1차 의료기관은 이러한 수술들을 평균 입원일수 2일 이내에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외과계 정공의 확보 문제

1차 의료기관의 수술행위를 제한할 경우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이 가능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외과계 의사들의 진료영역의 위축을 초래하여 외과계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만성화될 때는 중증외상센터 등을 운영할 외과계 인력충원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2차 3차 의료기관에 단순 단기 입원수술이 늘어나는 것은 과부하로 인한 진료의 질과 만족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따라서 단기 입원으로 수술이 가능한 질병이나 수술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문제없이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2. 1차 의료기관의 신 의료기술 장벽 철폐

현재처럼 수술 및 처치 행위에 대한 신 의료기술 보다 검사 행위에 대한 신 의료기술 인정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에게 신 의료기술 도입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신 의료기술이 발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 의료기술에 높은 점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1차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3.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현행 의료행위 코드는 외과계의 행위에 대한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현실적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를 재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술의 규모와 범위 및 난이도에 대한 재분류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외과 질환을 진료할 때는 수술 등 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내과 질환과 동일한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현 수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과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이 필요하다.


5. 외과계 전문의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 진료의 특성 상 외과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6. 내과계의 만성질환 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 적용이 필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진료 및 치료 그리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인 폐경기관리, 골다공증, 관절염 등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폐경호르몬 치료의 경우 초진 1회 산정 이후는 평생 재진진찰료를 청구해야 하는데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7. 수술실 명칭 사용 문제

2015년 5월 29일 수술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과도하게 수술실 설비 및 장비 기준을 강화(전신마취 장비 필수 등)하였고 이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의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가지 등급(Level 4)으로 분류하여 현실성 있게 운용 되도록 해야 한다.


8.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종합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3~6개월 이상의 장기간 약물 처방은 환자가 위급성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런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9.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질 향상위해 수평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해야 하고,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한편 외과계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병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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