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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산의회 통합 조정 진행…가능성은? - 대의원총회 통해 직선제 정관개정 추진…법적 구속력은 없어 미지수
  • 기사등록 2017-11-14 23:55:41
  • 수정 2017-11-15 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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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 가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사태가 법원의 조정으로 통합이 가능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 법원 서관 1901호 판사실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청구 소송으로 만난 자리에서 산의회의 통합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자는데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직선제 산의회에 “직선제로 정관이 개정되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면 단체의 통합을 위해 직선제 산의회를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판사는 “산의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고, 못하겠다면 그 결정을 알려 달라”며, “이후 명칭 사용에 대한 본안소송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의회 정관이 직선제로 개정되면, (직선제)산의회 회원총회 때 추인하고, 이후 양측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정관 개정 이후 진행에 대한 논의는 내년 1월 15일 오후 4시에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 모임에는 산의회 이충훈 회장, 신석중 변호사,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박복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문제는 이번 판사의 조정은 강제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산의회의 정관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의회 집행부가 판사 앞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진정성이 있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 판사 앞에서 약속한 직선제 정관개정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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