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노인의학회, 치매국가책임제 한의사참여 반대 3대 이유 제시 - “대국민사기”…서울시, 부산시, 의정부시 사업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7-11-13 00:31:27
  • 수정 2017-11-13 00:31:59
기사수정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 이사장 김용범, 상임고문 장동익)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3대 이유를 제시했다.
 
임원진.jpg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대상자 선정 오류+간기능 악화 가능성 
서울시가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시행했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대상자 선정부터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업의 대상자가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능력평가를 통해 치매가 진단된 것이 아니라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상의 인지기능저하자(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노인의학회는 “치매선별검사만으로는 치매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이고,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있지만 실제 치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근거로 내세운 ‘2016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사업안내서’도 MMSE 점수가 정상노인평균보다 1.5표준편차 이하인 경우 ‘인지저하’로 분류해 정밀검진을 의뢰해야 하고, 치매신경심리평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치매임상평가 등의 정밀검진을 통해 치매와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정상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학회는 “이는 추진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사업의 결과 도출을 진행한 것이다”며, “치매와 치매고위험군, 정상인 노인들이 한데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 선별검사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해도 선별검사 점수변화만으로 인지기능 호전여부 판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혈액검사에서도 사후 간수치가 유의적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소수에서 간기능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치료성과의 비정상적 확대해석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이하 한방치매사업)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부산시는 한방치매사업 전후 선별인지기능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올 인지평가검사(MoCA)를 통해 이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MMSE 점수는 사업 후 1.51점, MoCA 점수는 2.89점 상승했다며, 이 사업으로 대상자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의학회는 검증 부분에서 MoCA점수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양성이어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일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인지장애의 경우 메타분석결과에 의해 근거가 있다고 밝혀진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의학회는 “부산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가 맞다면 가히 노벨상 수상의 업적수준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한의학의 의학적 개량화에서 다시한번 문제를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한방사업…논문조작의혹
노인의학회가 제시한 또 다른 문제는 의정부시 보건소가 진행한 한약투여치매결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6주간 한약을 투여한 결과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가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등산’과 ‘당귀작약산’ 등의 한약만으로 치료했다고 기재했지만 논문 연구자의 언론인터뷰나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는 것.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보고서에도 한약 외에 침, 뜸, 영양식, 영양제(비타민 C와 E), 웃음치료, 원예작업치료 등이 함께 시행됐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의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향후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부터 참여인원의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법을 끌어들인다면 향후 이를 바로잡는 것에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주장하는 직역간의 이기주의로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검증이 토대가 된 후에 사업의 참여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학적 검증과 효과적인 의료제공을 위해 한의사들의 치매국가책임제 참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988896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심장종양학연구회 “심장-종양, 임상현장 이해도 증진 실질적 효과 확인”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