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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선방안 공동모색”, 한의협‘(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촉구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들 발표
  • 기사등록 2017-08-10 01:19:06
  • 수정 2017-08-10 0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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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정부와 의료계 공동 개선방안 모색 중요”
의협은 “국민행복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 유발…국민의 건강 위협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하고 있다.

◆6대 기본원칙 수립 요청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 아래의 6가지 기본원칙 수립을 요청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또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4가지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低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적정한 수가보장 필수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한의협“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의 선행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들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지구상 어떤 국가도 현실화 못한 정책”
한편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김창수, 이하 일반과의사회)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내용을 접하는 순간 이게 소위 선진국을 지향하고 OECD를 들먹이는 문명개화한 산업국가, 현대 법치국가에서 가능키나 한 일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일단 일국의 의료 정책의 전면적 변혁을 발표하는 발표문 치고는 너무나 허황되고 급진적인데다가 정상적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호 모순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건지 분석조차 힘들 정도이다”고 밝혔다.

즉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겠다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둘 다 하겠다는 선언으로 지구상 어떤 국가도(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의료의 모범이라는 캐나다나 영국 등도) 현실화 못한 정책이다.

일반과의사회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꿈이 크다고 말 해야 할지 논평하기 힘든 수준이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작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4가지 예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반 헌법적 정책 폭력 ▲비급여 항목은 현재 국가 의료 정책을 위배하거나 의료보험의 편입에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및 의료기관 지급 의료비 대폭 삭감 예고 및 해외 의료비 지출 급증 예상 ▲모든 전문가 분야의 발전 자체가 중단되고 국가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반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자체를 강행한다면, 다른 여러 의료 유관 단체와 마찬가지 수단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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