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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속 노인전문검진은 어디에?…대한검진의학회 개선 촉구 -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 인상, 무차별적 삭감 개선 등도
  • 기사등록 2017-06-12 22:29:09
  • 수정 2017-06-13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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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노년검진이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는 지난 4일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제 17차 학술대회 및 제 12차 초음파 연수강좌 중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노년검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하나로 ‘영·유아검진’처럼 ‘노년검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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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검진 정책적 지원 필요 
초고령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검진과 같이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국가가 검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년검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장동익 상임고문은 ▲노년기 검진을 통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건강수명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혼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청각, 시각의 노화와 더불어 복합질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40세, 만 66세에 이루어지고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만 79세 쯤에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암 검진을 필수로 하여 일반검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영유아 검진보다 노년 검진이 먼저 되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며, “어떤 연령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거중심 연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위탁연구를 하면 대한검진의학회에서 적극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 인상 필요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1만 5,31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 인상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은 1,500원도 내기 어려워 병원이나 진료실에서 논란과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초진료 인상으로 진료비가 4,500원으로 약 3배 증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 받기를 포기하는 노인 환자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그동안 이런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수차례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답을 받은 적이 없다”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요 가산료나 야간 가산료가 붙어 발생하는 환자와 병원 간 실랑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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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차별적 삭감 문제 제기   
병의원들이 자궁질도말세포 검진에 대한 착오청구로 인한 무차별적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대한검진의학회 조종남 대외협력부회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자궁질도말세포를 검진한 당일을 초진으로 계산, 익일 일반 치료를 재진으로 판단하고 수년 치를 몰아 삭감·환수하고 있다.

또 검진 후 환자가 다른 질병과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의 50%를 청구해야하지만 100%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도 3년 치 이상의 비용을 일시에 삭감·환수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각 병의원들이 매달 보험청구를 했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됐지만 그 사이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 조치 등도 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삭감 및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종남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수년동안 명백한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징벌적, 위협적 사업추진 태도에서 사전 교육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시정 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는 경우 삭감과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형태의 성숙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궁질세포검사에 대한 채취료 및 소독료에 대한 지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단 암검진 제도 시행 때부터 약 10년 이상 자궁질세포검사에 대한 채취료 요구를 했지만 정부의 묵묵부답 속에 검진의사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종남 부회장은 “같은 암 검사에서도 차등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기본 채취료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진의학회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를 도입, 오는 10월22일(추계학술대회)부터 인증의 시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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