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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간 거리 확대 등 의무화 추진…일부병원들 ‘비상’ - 의료기관들 격리병실 구비, 환기·손씻기 시설 등 의무화
  • 기사등록 2017-02-03 20:20:40
  • 수정 2017-02-03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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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들은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의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와는 벽·병상간 거리 확보 및 병상 면적, 음압격리병실 기준 및 적용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시설기준 및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표)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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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개, 100병상당 1개 추가
현재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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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확보
현재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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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상간 거리 2m 이상, 병상 10개 당 1개 이상 격리병실
현재는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환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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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 개선, 시행 후 신·증축되는 의료기관에 적용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증축되는 의료기관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기존 규칙 적용 병원들 병원경영에 심각한 피해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해 일부 환자들은 병상이 줄어들 가능성과 이로 인해 입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입원 및 병원료 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이미 더 이 시행규칙보다 강화되거나 준하는 기준을 적용,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기준을 적용, 운영하던 중소병원들이다. 이런 의료기관들은 이번에 제시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 등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준 강화에 따른 병상 감소여파로 병원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원장은 “이미 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기존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던 병원들의 경우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한 지방중소병원 원장은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 경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음압격리병실 주요 세부기준, 의료기관 환기 세부기준, 의료기관의시설기준개정 QA는(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6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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