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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 가능 - 한-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 기사등록 2016-11-07 00:37:51
  • 수정 2016-11-07 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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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Leslie S. Richards)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지난 10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인정된다.

우리측은 김기환 총영사의 서명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만 펜실베니아주측은 교통장관 외에도 교통부 수석법무관, 법무 부실장 및 법무 차관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후 약 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9개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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