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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제19회 추계학회서 ‘피부구강치료학회’ 본격 창립 - 추계학술대회서 ‘윤리 선언’, 피부질환 진료 기피·거부 회원에 대한 제…
  • 기사등록 2016-11-06 21:40:09
  • 수정 2016-11-06 2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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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구강치료학회’가 본격 창립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지난 5일~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과 관련하여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구강 점막과 치아의 미백, 레이저 치료 등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다.

이는 이미 피부과에서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두 가지 윤리선언도 했다.

피부에 대한 최고 전문가 집단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다시 다짐하는 차원에서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환자를 현혹하는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한다’는 등의 윤리 서약을 받기 시작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피부 질환 및 각종 피부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선 해당 병의원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 하는지를 확인하고 내원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또 “피부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피부질환의 진료를 거부할 리 없고, 혹시라도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피부건강 수호를 위하여 회원 제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의원은 거의 모두 피부과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병의원임에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의료 소비자들로서는 “피부과는 돈 되는 미용 진료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로회복 및 미용 목적의 수액주사요법 중 수액주사액 성분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액 주사 명이 아닌, 특정 연예인이나 동화주인공 이름과 같이 환자에게 막연한 환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액주사요법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피부과 전문의 중 이같은 수액주사요법을 시술하는 비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같은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피부질환과 함께 여드름, 색소, 노화 및 화장품 등의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으며, 실제 시술에 관련된 동영상 세션이 준비되어 피부과전문의로서의 역량강화와 차별화를 갖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각 의료인이 전문성을 갖춘 본인의 진료 영역에서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11월 6일은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9월 5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지 63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조장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출 수 있고 이는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검버섯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이다.

또 지난 10월 18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서울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허용’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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