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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검사 환자로부터 피폭은‘안전’…과다한 우려 - 법적기준과 관련규정을 잘 지키는 것 중요
  • 기사등록 2016-12-13 09:28:20
  • 수정 2016-12-13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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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검사 환자로부터 피폭은 법적기준과 관련규정을 잘 지키면 안전하며, 과다한 우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강건욱 교수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핵의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핵의학검사 환자로부터 피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을 투여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10.2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피폭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핵의학과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옥소 투여량이 30밀리퀴리(mCi)이상인 경우 입원치료를 했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μSv/hr 이하가 되면 방사선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간병인이 최대 5mSv까지 받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건욱 교수는 “보호자한테 방사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피폭량을 실측한 실제 상황에서는 방사선안전에 대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받은 경우 1mSv였다”며, “핵의학검사 환자로부터 피폭은 법적기준과 관련규정을 잘 지키면 안전하며, 과다한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핵의학회는 지난 10월 28일~29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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