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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대법원 정문 앞 무기한 1인 시위…이번엔 헌법소원 - 치과의사 프락셀 안면시술 허용 관련…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불가능
  • 기사등록 2016-10-18 19:03:36
  • 수정 2016-10-18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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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대법원 정문 앞 무기한 1인 시위에 이어 이번엔 헌법소원에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내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에 대한 지도를 규정해 놓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상 진료과목으로 표시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가 없어 의료법의 구체적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정이 안면부위 전체로 확대 해석된 것이고, 이로 인해 대법원이 안면에 대한 진료를 치과의사들에게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시됐다.

이에 대해 피부과의사회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프락셀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11월 6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학회를 공식 창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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