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장품 안전성평가‘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마련
  • 기사등록 2016-09-19 11:53:34
  • 수정 2016-09-19 11:53:5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 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OECD가 신규 제정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했다.

안자극 시험은 각막을 통한 시험물질의 투과와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평가하여 생체 내의 심한 안 손상/안 자극 반응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법은 인체각막 상피와 조직·형태·생화학·생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인체각막상피모델(RhCE)’을 이용하여 안 자극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07년)’ 등 13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조사·개발자 등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425359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