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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 강화 ‘공정경쟁규약’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 5개국 150명 이상 참석으로 요건 강화…국익에 득? or 실?
  • 기사등록 2016-06-02 11:49:22
  • 수정 2016-06-03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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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인정 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제학회 개최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의견 수렴 중,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관련기사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64931743)를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 적용시…국제학회 80% 이상 사라질 위기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5월 23일 개정안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학회는 기존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던 것에서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해야 하고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으로 2일 이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 학술대회’로 강화됐다.

참석으로 인정되는 보건의료전문가 기준도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등록비를 납부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한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개최된 국제학회 총 119건 중 20건만 국제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학회 유치 4년 전부터 준비…학회는 물론 국익에도 영향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은 국제학회에 대해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학회가 일반적으로 1년~4년 전부터 유치 및 준비가 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국제학회를 준비중인 학회 한 임원은 “개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같은 안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개정안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국제학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과연 국제학회를 유치한 후 지금와서 국내 규정이 바뀌어서 개최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밝혔다.

또 “국제학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학회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 지원 축소 등 문제…오히려 지원 확대 필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비는 국내나 국외 모두 보딩패스로 증명되는 목적지까지의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15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1일 3식 지원으로 1식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식비도 국내 학술대회는 숙박을 한 경우 1박당 5만원, 국외 학술대회는 숙박일수에 따라 1박당 5만~1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숙박비는 국내는 1박당 20만원으로 유지하고 국외의 경우 국가와 도시에 따라 1박당 15만~3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문제는 교통비의 경우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의 항공료가 외국 국적 항공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해볼 때 국내 국적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등록비와 관련해서도 ‘사전등록비’로 지원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등록도 인정할 수 있도록 ‘등록비’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기간 중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은 평소보다 약 1.5~2배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학술대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숙박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물론 시간적인 손해로 인해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다.

특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기간에 따라 주최 기관의 학술대회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학술대회 당’ 일률적으로 부스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비용과 형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개최 기간에 따라 부스 사용료를 일자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학회 총무이사는 “국제학회를 통해 국내 학회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초부터 재검토를 해서 지원 축소가 아니라 지원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체 부담금 30%…학회 활동 위축 우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며, 갑자기 회비를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학회 등의 학술대회 추진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규정이다”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잉여금 발생시 반환하라?…학회 운영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번 개정안에는 잉여금 발생 시 지원한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학회 이사장은 “도대체 학회라는 조직이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같은 안이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기본으로 교육, 연구, 연수, 국제활동 및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학술대회만 개최할 것이라면 학회를 만들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술활동의 장려와 지식을 전파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국내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회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학술대회를 통한 잉여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협도 “학회 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대회 종료 후 결산 잉여금은 반환보다는 차기 학술대회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술대회 지출내역을 사업자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강조했다.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정부의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 국내 개최 국제학회에서 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국왕이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등이 참석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국제학회를 개최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은 각 지역컨벤션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수백만원이 지원이 전부다.

한 학회 회장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국제학회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며 “부족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도 이 같은 위상을 확보해왔는데 또다시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제학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학회라는 타이틀만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학회 및 각 전문학회들과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제학회 개최, 국익차원의 문제…국제적 역할 축소 우려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경우 외국 참가자의 증대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선 개정안으로 인해 국제학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학회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 의료인들의 국내 방문 횟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컨벤션산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제학회 국내 개최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즉 해외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학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국제학회에 참여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서 한국이 부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함께 국제학회 개최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던 자리가 없어지면 국내 의료인들의 외국 개최 국제학회 참가는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국익 유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한 학회 이사장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세계적인 석학을 한명 데리고 와서 국내 의사들 수백명이 강의를 듣는 것과 이 석학을 만나기 위해 국내 의사들 수백명이 해외로 나가는 것 중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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