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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 PET 급여기준 개정 주요 5대 문제점 제시 - 현실적 상황 반영, 암 환자 중심의 개정안 논의 필요 등
  • 기사등록 2014-11-10 08:55:00
  • 수정 2014-11-10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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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가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양전자단층촬영(FDG PET, 이하 PET)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하 급여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5가지를 제시했다.

◆비정상적인 오남용에 의한 증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PET이 지난 2007년 대비 2013년에는 촬영건수 2.3배, 총급여비 2.7배 등이 증가해 과잉촬영 및 오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급여를 통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핵의학회는 ▲암 분야에서 PET검사의 유용성이 점점 입증되었기 때문 ▲의학계에서 암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로 매우 효율적인 진단수단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PET검사 및 설치 장비수 지속적 증가 ▲국내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암발생률 및 생존암 환자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오남용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8년 이후 10배, 중국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대혁 전 회장은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PET 검사의 유용성이 의료계 및 환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의 분명한 후퇴다”
일반적으로 PET은 대부분의 암에서 예민도가 높고, 거의 유일한 전신을 한번에 보는 검사다.

이로 인해 타 영상검사에 비해 암병소를 조기발견, 진단하는 유용성이 높은 검사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적응증들에서 이를 타 영상검사 이후에 시행하거나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공공의료급여 기준인 CMS 기준 등 여러 국제기준에서는 이런 전제조건을 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검사를 쉽게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한핵의학회는 “이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의 분명한 후퇴다”며 “병기결정, 치료 중 효과판정,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적응증에서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간암’ 치료법 상관없이 병기설정목적과 재발평가 목적 포함 필요
이번 급여개정안에는 간암과 갑상선암에서의 급여기준이 대폭 축소되었다.

간암의 경우 국내 호발하는 암으로 대부분의 근거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결과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간세포암에 대한 18F-FDG 양전자단층촬영의 효과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병기설정목적과 재발평가 목적에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근에도 PET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급여개정안에서는 수술예정인 환자로만 검사시행 대상을 제한했다.

따라서 간암에서는 최소한 병기설정목적과 재발평가 목적에 대해서는 치료법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추적검사, 유관학회들 의견 수렴 필요 
무증상 장기추적검사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고, 기존의 PET 시행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핵의학회는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재발암의 진단에서 PET은 가장 예민한 영상진단방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일부 암들에서 재발 조기진단에 대하여 PET이 유용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암의 종류에 따라 각 환자에 따라 가장 적절한 추적검사에 대해 유관학회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방사선 노출 최소화 추진
대한핵의학회는 방사선 영상검사에 따른 환자의 방사선 노출은 전 의료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으로 환자의 진료 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PET 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인 FDG에 의한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6.9mSV로 PET/CT 검사시 전체 10mSV를 넘지 않는 선량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PET-CT의 CT부분 방사선량은 약 10msv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msv이하를 목표로 진행중이고, 향후에는 1msv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핵의학회 이재태 신임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급여개정안은 많은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며 “환자나 질병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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