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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주방세제 1종 세제기준 위반…산성도(pH) 4.0 - 수입ㆍ판매업체 해당제품 자발적 회수 조치키로
  • 기사등록 2013-08-07 12:10:52
  • 수정 2013-08-07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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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이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제품들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옥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주방세제 pH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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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제품은 접시ㆍ그릇, 주방표면 뿐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발표(2013.7.18)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밀 검증한 결과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고, 이 업체가 소비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ㆍ회수ㆍ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1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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