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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결국 없어지나…복지부 대법원 제소 ‘포기’ -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반발 “복지부 직무유기, 공공의료 역할 부정하는 것…
  • 기사등록 2013-07-09 09:53:41
  • 수정 2013-07-09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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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제소에 대해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소송 끝에 복지부가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의회에서 문구만 바꿔 통과시킬 수 있어 승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대법원 제소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 진영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대법원 제소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대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경남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진영 장관이 언급한대로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됐으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의료장비 매각 때 ‘애초 목적대로 공공의료에 쓰일 때만 매각 계획을 승인하겠다’는 조건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부터 복지부 앞에서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인 것은 물론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제소와 조례 집행정치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도 “복지부가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스스로가 공공의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묵인·방조 속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업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해야 될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복지부가 공공의료로 사용할 경우에만 매각을 승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매각·청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전 복지부와의 면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폐업절차에 속도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마산의료원 분원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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